촉탁직 재계약 과정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가 지연되어 한 달간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 그 자체보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기준기간 동안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지가 핵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주의 신고 누락이나 지연으로 인해 가입 기간이 공백으로 보이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이를 증빙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단, 형식상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실질적인 근로 단절 여부나 계속근로 여부에 따라 퇴직금 산정 등 다른 노동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