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며, 도서에 부수하여 그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경우와 전자출판물도 면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도서의 대여 용역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도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도서의 인쇄나 제본만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 대상이며,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해 수집한 정보나 자료를 도서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됩니다. 교육용역 제공 시 필요한 교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로서 면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