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6월 말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하여 7월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별도의 '퇴사' 처리 항목은 없으나 7월분 신고부터는 해당 인원을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무보수로 전환되어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무보수 전환은 근로소득의 발생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이후 원천세 신고 시 해당 인원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별도의 퇴사 신고 절차를 원천세 신고서상에서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