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변동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대상 사유: 근로계약 해지, 고용 관련 중요 사항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고 방법: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과의 관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신고 의무도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신고 사실이 출입국관리법상 신고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게 됩니다.
근로개시 신고와의 차이: 고용변동 신고와 별개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경우에는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도의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