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전자세액공제 기준이 되는 작년 공급가액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 합계를 의미하나요?
수출 시 운임과 보험료를 별도로 분리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나요?
개별연장급여의 수급 기간과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