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로 인해 민원인에게 지급하는 피해 보상금이나 시설 이용에 대한 보상금은 그 지급 사유와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 건설공사로 발생한 소음, 진동, 분진 등 피해에 대해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 단순한 피해 보상을 넘어, 일상적인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비 성격이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