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매출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유형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과세표준의 0.5%)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수출 및 대행수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중계무역, 위탁판매, 외국인도수출 등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외국항행용역(선박·항공기)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