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감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지급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추가하여 총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반기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상근 감사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고용관계 여부와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등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관계가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일시적·우발적인 용역 제공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계약 형태와 업무 성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