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세는 현재 '주민세 사업소분'과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주민세 종업원분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그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라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외에도, 종업원 수와 급여 규모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