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괄적용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건설업의 특성상 여러 공사현장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건설공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고용·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개별 현장마다 보험관계를 성립시키지 않고 전체 현장을 하나의 사업 단위로 묶어 보험료 산정, 납부, 정산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괄적용을 받은 건설사는 기존 본사 관리번호 외에 끝자리가 '6'으로 끝나는 '일괄관리번호'를 추가로 부여받게 됩니다.
신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재보험급여액의 일부가 사업주로부터 징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