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에서 본인(자기 계산과 책임)과 대리인(단순 중개·알선)을 구분하는 핵심 지표는 광고 용역 제공의 주체성, 사업상 위험 부담의 귀속, 그리고 계약의 실질적 내용입니다.
사업상 위험 부담의 귀속
업무 수행의 독립성 및 지시·통제
거래 관계의 실질
광고대행업의 법적 성질은 계약 내용, 용역 제공 경위, 대금 지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 후 권고사직하고, 이번 회사에서 3개월간 고용보험료만 납부하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위탁판매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작성하는 외화획득명세서의 공급일자는 외화 입금일인가요, 아니면 계약서상 계약기간 종료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