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작성하는 외화획득명세서의 공급일자는 외화 입금일이나 계약기간 종료일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외화획득명세서 작성 시 공급일자는 단순히 외화를 받은 날이나 계약서상의 종료일이 아니라, 위와 같은 법적 공급시기 기준에 따라 해당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공급시기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외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환산은 공급시기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며, 공급시기 이후 환율 변동으로 인한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