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수출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해당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입니다.
위탁판매수출이란 물품 등을 외국의 수탁자에게 무환으로 수출한 후,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 내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물 매각 시 매수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경계복원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창고 매입대금이 비용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