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각 시 매수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건물 매각 시 매수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7. 22.
건물 매각 시 매수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건물을 과세사업(상가 임대 등)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매도인과 매수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환급 절차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주요 요건 및 절차
사업자등록: 매수인은 잔금 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매수인이 사업자등록 전이라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환급 신청: 매수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고기간(확정신고)에 신고하거나, 시설투자 등이 포함된 경우 조기환급신고를 통해 매월 또는 매 2개월 단위로 신고하여 더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만약 계약서상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으며, 매도인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 전환 시 추징: 환급을 받은 후 해당 건물을 주택 임대 등 면세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자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매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