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 후 권고사직하고, 이번 회사에서 3개월간 고용보험료만 납부하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전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 후 권고사직하고, 이번 회사에서 3개월간 고용보험료만 납부하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7. 22.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번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총 180일 이상이 된다면, 이번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할 때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구직급여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했더라도, 그 퇴직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직장에서 3개월(약 90일) 근무한 것만으로는 180일 요건을 채우기 부족하므로, 반드시 이전 직장의 기록을 합산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이직: 이전 직장에서의 권고사직과 이번 직장에서의 계약만료는 모두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업주가 정상적으로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에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