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용도 변경 외에도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도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소유권을 장애인에게 이전하거나, 장애인이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감면받은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는 과정에서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는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추징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