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전자어음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 사업의 폐지 등 법령에서 정한 다른 대손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도어음은 원칙적으로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는 부도어음이라는 사유로 공제받을 때의 요건입니다. 따라서 6개월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되었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