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거래에 대해 7월 25일 전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중복으로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적법한 증빙(현금영수증)을 이미 발급하였다면, 해당 거래는 증빙 발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동일한 공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하는 것은 이중 발급에 해당하며, 이는 사실과 다른 증빙 발급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로서 고유번호증을 가진 경우, 원칙적으로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나 이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매출 내역이 국세청에 신고되었다면, 이를 취소하고 다시 계산서로 재발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세무상 위험이 따릅니다. 특히 1월부터 6월까지의 거래는 이미 과세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 증빙을 변경하는 것은 세무 신고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발급된 현금영수증이 적법하게 매출로 신고되었다면,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요구하는 이유가 비용 증빙 때문이라면, 이미 발급된 현금영수증도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비용 처리가 가능함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