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아르바이트로 700만 원의 총급여를 받은 경우 남편분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데, 아드님의 총급여액 700만 원은 이 기준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아드님은 남편분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아드님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남편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