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이라 하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요 불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불공제 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드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를 통해 공제 대상 금액만 정확히 선택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개인투자연구소 사무실을 구해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임차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계산하는 것과 별개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에 적용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