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라고 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의 유형과 업종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규사업자 역시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규사업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없으므로 매출 규모 요건(10억원 이하)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지만, 영위하는 업종이 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와 사업자 유형(개인사업자 여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