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에서 준공 전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태양광 설비의 감가상각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태양광발전사업에서 준공 전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태양광 설비의 감가상각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2026. 7. 22.
태양광 발전 설비의 감가상각은 해당 설비가 준공되어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부터 시작합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와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취득 시점에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사업에 사용되는 기간 동안 나누어 비용(손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감가상각 시작 시점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개시일의 의미: 정상적인 전력 생산을 위해 실제로 가동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발전소 건설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공작물 사용허가를 받은 날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 설비가 설치 중이거나 시운전 기간에 있는 동안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부분이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면, 해당 부분은 완성된 시점부터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준공 전 매출 발생 시: 준공 전이라도 전력 판매 수입이 발생한다면 해당 수입은 법인세법상 익금(수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때 설비 취득에 소요된 비용은 준공 전까지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하며, 설비 취득을 위해 차입한 자금의 이자(건설자금이자)는 준공일까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자산 원본에 가산합니다.
내용연수: 태양광 발전 설비는 일반적으로 '기타 구축물' 또는 '기계장치'로 분류되어 기준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며, 법인이 신고하는 내용연수 범위(기준 내용연수의 ±25%)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