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과거 근로 기간에 대한 가입 사실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실업급여, 산재보험 급여 등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2개의 음식점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적용 기준인 수입금액 10억 원을 계산할 때 2개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나요, 아니면 각 사업장별로 10억 원을 적용하나요?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대지급금 한도가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되었다는데 적용은 언제부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