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하는 임대보증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그 자체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성격의 금전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가 아니며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