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안분계산 없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사업장의 면세비율이 2.86%라면 5% 미만 요건은 충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의 합계액이 5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면 면세비율이 5% 미만이라 하더라도 안분계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 규정은 사업장 단위별로 적용되므로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요건을 검토해야 하며, 면세예정사용면적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이 생략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