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원천세는 다른 세목과 달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는 대신,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납부기한을 하루만 경과해도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며, 미납부세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등 별도의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누락된 사항이 있다면 즉시 수정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