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하여야 하며,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시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전체 실적을 신고하되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세액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예정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