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배치전환(전직·전보)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근로자와의 성실한 사전 협의 절차는 인사권 남용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인사명령을 결정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는 '통보'는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 과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배치전환을 실시할 때는 근로계약서상 특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겪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충분히 검토한 뒤,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