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얻는 이자소득은 사업소득과 별개의 소득으로 구분되며,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은 그 성격에 따라 구분되며,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포함되나, 과세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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