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질병휴직 후 복직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포함된 진단서를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복직을 위한 진단서는 반드시 휴직 당시와 동일한 의료기관이나 의사가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 요양기관,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이라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복직 절차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휴직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면직될 수 있으므로, 복직 전 본인의 건강 상태와 진단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