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공장 내 연구·시험용 시설 외에도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는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건물·구축물·차량·비품 등 일부 제외 자산을 제외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이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제외 대상 자산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요건
투자하시는 자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와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