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물은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작성 시 '건물·구축물' 항목에 포함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항목에 포함해야 하나요?
구축물은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작성 시 '건물·구축물' 항목에 포함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항목에 포함해야 하나요?
2026. 7. 22.
구축물은 부가가치세법상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작성 시 '건물·구축물' 항목에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관련 서식에 따르면,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자산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축물은 건물과 함께 하나의 범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하신 자산이 구축물에 해당한다면 '건물·구축물'란을 선택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