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드님의 연간 총급여액이 700만 원이라면,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남편분의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대상자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아드님의 총급여액 700만 원은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아드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없으며, 아드님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남편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