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과세가격 결정 시 포함되는 운송료는 수입물품을 우리나라의 수입항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하며, 포워더(화물운송주선업자)와 계약하여 지불하는 운송료도 이에 해당합니다.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 운송 관련 비용을 더하여 조정합니다. 이때 운송료는 해당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 하역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포워더를 통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구매자)가 포워더에게 지급하는 운임은 일반적으로 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송 비용으로 인정되어 과세가격 산정 시 가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운송 계약의 형태나 운송 경로, 특수관계 여부 등에 따라 운임 산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불한 운임명세서나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