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 계획서 등을 갖추어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개인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던 활동이 사업적 성격을 띠어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적법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자등록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 현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발급까지 최대 7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면 지체 없이 등록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