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주소지에 서로 다른 사업자가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 실질적인 사업 영위 여부에 대한 세무서의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주소지에 여러 사업자가 등록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세무서에서는 해당 주소지에서 각 사업자가 실제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창고 형태의 건물로서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주소지가 하나인 경우, 세무서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통해 각 사업자의 사업 공간이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혹은 동일한 공간을 공유하더라도 각자의 사업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구체적인 현장 확인 여부는 신청 후 세무서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