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 매출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로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것은 탈세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 매출을 신고한다고 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금 매출을 누락하지 말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정확히 반영하시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가산세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