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명세서 작성 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 기재 발급분 포함)가 발행된 매출은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금매출명세서의 '현금매출 명세'란에는 위와 같은 적격증빙이 발행되지 않은 순수 현금매출분만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매출액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경우 원청의 직접고용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거래처의 휴·폐업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렌트 차량 사고 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