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사업주가 파견법상 금지된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하는 등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용사업주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직접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한 이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관계에서 퇴사하더라도, 사용사업주와의 직접고용관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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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술 사업자 운영 중인데, 10만원 미만의 금액을 송금받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