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차량 사고 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손해배상금, 위약금, 변상금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렌터카 업체가 사고 처리를 위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자기부담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