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비거주자일 때와 비교하여 과세 범위와 신고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1. 과세 범위의 확대
거주자: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2. 세금 신고 및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거주자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단일세율(19%) 과세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공제,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3.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 거주자로서 국내 주소·거소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4. 유의사항
거주자 판정은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주소, 거소 기간, 직업,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경우, 비거주자 기간의 국내원천소득과 거주자 기간의 국내외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며, 거주자로서 납부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