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제조업으로서 커피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두를 매입하여 제조·가공하는 경우, 해당 생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커피가공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며, 생두는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로서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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