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포기 당시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었던 사업자가 이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재적용 신고를 통해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의 별도 승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신고서 제출 시 일반과세자로서의 의무(세금계산서 발급 등)가 발생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