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사유에 따른 증빙 준비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적용 제외 사유별로 준비해야 할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로 구성된 경우
계약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공사
근로자의 계좌 개설 불가 또는 현금 지급 희망 등 기타 사유
천재지변 등 객관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주의사항
임대형 기숙사와 일반 기숙사의 부가가치세 처리 차이는 무엇인가요?
지난 분기에 원재료로 매입한 물건 중 일부가 고정자산으로 확인되어 이번 분기에 계정을 변경했는데, 부가세가 발생한 거래가 없더라도 부가세 신고 시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개인적공급 간주공급으로 처리할 기타매출은 부가세 신고 시 수입금액 제외로 진행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