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무상임대차 거래 시 시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적용합니다. 만약 이러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시가를 산정합니다.
감정평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2개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계산식에 의한 시가: 위 방법들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봅니다.
시가 = (해당 자산 시가의 50% - 전세금 또는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여기서 정기예금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이자율(현재 3.5%)을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임대료 시가 상당액이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으로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용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5년간의 무상사용 이익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