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사업자는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의원),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 업종의 특성과 세원 관리를 고려하여 지정된 사업자입니다. 가산세 계산 시 적용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해당 가산세는 의무 위반 종류별로 과세기간 단위당 5천만 원(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의 한도가 적용되나, 고의적인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도 없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