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사입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도급인은 공사 착공일 전날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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