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이나 영세율 매출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또는 '용역의 국외공급'은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귀하가 해외 직원에게 송금한 인보이스는 근로의 대가인 급여를 지급한 것이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송금이 단순 급여 지급이 아니라 해외 현지에서 별도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면,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별도의 계약 내용과 용역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