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의 대가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의 대가는 이러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뜻합니다. 즉, 근로자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임금으로서,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명칭이 '수당'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무사고수당이나 성과급처럼 소정근로 제공 외에 별도의 추가적인 조건 달성을 전제로 하거나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