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처의 파산, 강제집행, 부도 등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운송업을 하는 경우 민자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고속도로 통행료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명세서 작성 시 대손세액은 매출과세세금계산서 과표에서 직접 차감하여 반영해야 하나요?
메가커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을 산정하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인가요?